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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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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하나병원
댓글 0건 조회 2,791회 작성일 21-01-18 15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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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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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!

관절전문병원 순천하나병원입니다.



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 인구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.

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노후 대책에 대해 많은 관심이 늘고 있는데 지난해 수혜자만

52만 명이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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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
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중에서

거동이 불편하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

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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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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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식 안내

   

 

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

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       ◎ 제출대상자중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(5등급 예상자)에는

         치매진단 관련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

        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

 

       ◎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(신청인의 심신상태나

       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,

      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 · 벽지 지역거주자)

 

      ◎ 의사소견서 발급비용

     -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

        국가 또는 지자체, 공단에서 발급비용을 일부를 부담합니다.

 

      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 비용 

           전액을 신청인이 부담

 

    - , 의사소견서 발급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

       되거나, 등급 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

      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

       제외한 나머지금액(공단부담금)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


▶ 「의사소견서발급비용 부담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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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, 시행규칙 제5)

 
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,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. . 구에 조사를 의뢰

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
     

       조사자 : 공단직원(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

       ◎ 조사방법 :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

     방문조사 일정은 사저너 통보해 드리며,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.

      ◎ 조사내용 : 기본적 일상생활활동(ADL), 수단적 일상생활활동(IADL), 인지기능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행동변화, 간호처리,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질병 및 증상, 환경상태,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 점수를 산정에 이용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하고 있습니다.

 


 

 

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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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   



관절전문병원 순천하나병원

대표번호 : 061-740-880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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